<앵커 멘트>
봄철이 되면서 몸에 좋은 보양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식품원료로 사용해 시중에 관절염 특효약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건강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서울시내 건강원 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식품원료 등을 사용한 건강원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서울 은평구의 모 건강원 등 4곳은 고라니를 사용해 만든 중탕을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또 중랑구의 모 건강원의 주인인 51살 김 모 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건강원을 찾아온 천여 명에게 한약재를 불법으로 조제해 비만치료 중탕제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김 씨는 한약사 자격없이 고객의 건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제를 처방해, 비만치료 한약재에선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마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업소들은 노약자나 부녀자 등이 장기간 복용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향부자와 향련 등을 붕어즙에 넣어 판매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유통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 판매상으로부터 고라니 불법으로 취득해 1마리당 18만원씩 받고 건강원 3곳에 공급한 혐의입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건강원 영업주 1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업소 12곳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봄철이 되면서 몸에 좋은 보양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식품원료로 사용해 시중에 관절염 특효약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건강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서울시내 건강원 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식품원료 등을 사용한 건강원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서울 은평구의 모 건강원 등 4곳은 고라니를 사용해 만든 중탕을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또 중랑구의 모 건강원의 주인인 51살 김 모 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건강원을 찾아온 천여 명에게 한약재를 불법으로 조제해 비만치료 중탕제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김 씨는 한약사 자격없이 고객의 건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제를 처방해, 비만치료 한약재에선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마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업소들은 노약자나 부녀자 등이 장기간 복용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향부자와 향련 등을 붕어즙에 넣어 판매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유통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 판매상으로부터 고라니 불법으로 취득해 1마리당 18만원씩 받고 건강원 3곳에 공급한 혐의입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건강원 영업주 1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업소 12곳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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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관절염 특효” 속여 판매한 건강원 12곳 적발
-
- 입력 2012-03-29 17:24:13
<앵커 멘트>
봄철이 되면서 몸에 좋은 보양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식품원료로 사용해 시중에 관절염 특효약이라고 속여 유통시킨 건강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서울시내 건강원 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 식품원료 등을 사용한 건강원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서울 은평구의 모 건강원 등 4곳은 고라니를 사용해 만든 중탕을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마리당 최대 60만원까지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또 중랑구의 모 건강원의 주인인 51살 김 모 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건강원을 찾아온 천여 명에게 한약재를 불법으로 조제해 비만치료 중탕제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김 씨는 한약사 자격없이 고객의 건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제를 처방해, 비만치료 한약재에선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마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업소들은 노약자나 부녀자 등이 장기간 복용하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향부자와 향련 등을 붕어즙에 넣어 판매했습니다.
구로구의 한 유통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 판매상으로부터 고라니 불법으로 취득해 1마리당 18만원씩 받고 건강원 3곳에 공급한 혐의입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건강원 영업주 1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업소 12곳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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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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