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노조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글의 중요 부분이 거짓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한 점과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까지 거론한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모 간부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해당 간부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방송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임명되자 이에 반대하는 농성 등을 주도했다가 지난 2008년 다른 노조간부 5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낸 해고 무효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뒤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재판부는 "글의 중요 부분이 거짓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한 점과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까지 거론한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모 간부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해당 간부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방송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임명되자 이에 반대하는 농성 등을 주도했다가 지난 2008년 다른 노조간부 5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낸 해고 무효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뒤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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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前 YTN노조위원장,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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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30 06:01:24
대법원 1부는 노조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회사 간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글의 중요 부분이 거짓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한 점과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까지 거론한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모 간부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사이트에 해당 간부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방송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임명되자 이에 반대하는 농성 등을 주도했다가 지난 2008년 다른 노조간부 5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낸 해고 무효소송은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뒤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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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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