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입력 2012.03.30 (06:04)
수정 2012.03.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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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고쳐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설ㆍ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변경된 규정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를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이는 건설ㆍ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변경된 규정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를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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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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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30 06:04:40
- 수정2012-03-30 14:08:24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고쳐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설ㆍ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변경된 규정은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를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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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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