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 응시’ 합헌

입력 2012.03.3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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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장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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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 응시’ 합헌
    • 입력 2012-03-30 06:04:41
    사회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장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 등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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