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불법도박 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밭주인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제1부는 이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처남 형제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112억 5천여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중 109억 7천여만 원을 전북 김제시의 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제1부는 이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처남 형제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112억 5천여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중 109억 7천여만 원을 전북 김제시의 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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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마늘밭 110억 은닉’ 징역 1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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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30 06:04:41
거액의 불법도박 수익금을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밭주인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제1부는 이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이씨의 부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처남 형제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2차례에 걸쳐 112억 5천여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중 109억 7천여만 원을 전북 김제시의 한 마늘밭에 묻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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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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