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 대상 19세 미만으로 연장

입력 2012.03.30 (06:59) 수정 2012.03.30 (14: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19살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만 18살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했던 유족연금을 19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살 미만은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 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 원가량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족연금 지급 대상 19세 미만으로 연장
    • 입력 2012-03-30 06:59:02
    • 수정2012-03-30 14:10:45
    사회
다음달부터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19살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만 18살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했던 유족연금을 19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살 미만은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 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 원가량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