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 대상 19세 미만으로 연장
입력 2012.03.30 (06:59)
수정 2012.03.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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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19살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만 18살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했던 유족연금을 19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살 미만은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 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 원가량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만 18살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했던 유족연금을 19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살 미만은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 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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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지급 대상 19세 미만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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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30 06:59:02
- 수정2012-03-30 14:10:45
다음달부터 유족연금 지급 대상자가 19살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만 18살 미만 자녀에게만 지급했던 유족연금을 19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9살 미만은 민법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 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은 23만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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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영 기자 yong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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