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영실 숙대 총장 해임 무효”…총장 업무 복귀

입력 2012.03.30 (08:27) 수정 2012.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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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법원의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오늘부터 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 총장을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는 회의 목적을 명시해 회의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숙명학원은 이사회 심의 안건에서 한 총장에 대한 해임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총장 업무 공백에 따라 학생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장 지위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등 이사회 전현직 임원 6명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통보에 따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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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영실 숙대 총장 해임 무효”…총장 업무 복귀
    • 입력 2012-03-30 08:27:47
    • 수정2012-03-30 11:00:34
    사회
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이 법원의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오늘부터 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한 총장을 해임한 결의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는 회의 목적을 명시해 회의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숙명학원은 이사회 심의 안건에서 한 총장에 대한 해임 목적을 명시하지 않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총장 업무 공백에 따라 학생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장 지위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학원 이용태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등 이사회 전현직 임원 6명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통보에 따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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