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4~6월 마약 투약자 자수 기간

입력 2012.03.3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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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마약과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기간에 마약 투약자가 자수하면, 자수 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검찰과 협의해 기소유예와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 보호 조치하거나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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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4~6월 마약 투약자 자수 기간
    • 입력 2012-03-30 12:56:51
    사회
해양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마약과 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기간에 마약 투약자가 자수하면, 자수 경위와 치료재활 의지 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검찰과 협의해 기소유예와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 보호 조치하거나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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