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 받은 주민 30배 과태료

입력 2012.03.30 (13:35) 수정 2012.03.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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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한 식당에서 현직 군의원 A씨가 진안·무주·장수·임실선거구 후보자인 B씨를 위한 식사 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9명에게 49만 6천2백 원씩 4백5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통지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8일 현직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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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제공 받은 주민 30배 과태료
    • 입력 2012-03-30 13:35:32
    • 수정2012-03-30 13:57:33
    사회
전북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9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전북 무주군 안성면의 한 식당에서 현직 군의원 A씨가 진안·무주·장수·임실선거구 후보자인 B씨를 위한 식사 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9명에게 49만 6천2백 원씩 4백5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통지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8일 현직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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