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약회사 ‘약가 인하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03.30 (14:33) 수정 2012.03.30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는 'KMS 제약'이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약값 인하 조치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KMS 제약의 기존 약값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올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 4월부터 일괄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낸 또 다른 제약사 2곳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제약회사 ‘약가 인하 효력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12-03-30 14:33:38
    • 수정2012-03-30 15:46:09
    사회
서울행정법원 11부는 'KMS 제약'이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약값 인하 조치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KMS제약만 기존 약가로 산정받으면 형평성을 잃게 되고, KMS 제약의 기존 약값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올 1월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 4월부터 일괄적으로 약값을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낸 또 다른 제약사 2곳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