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56살 김모 씨를 13년 만에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백만 원 짜리 구좌 한 개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4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8살 이모 씨 등 투자자 천3백여 명으로부터 16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9월 중국으로 도주한 뒤 13년 동안 가명을 쓰며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지난 7일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백만 원 짜리 구좌 한 개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4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8살 이모 씨 등 투자자 천3백여 명으로부터 16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9월 중국으로 도주한 뒤 13년 동안 가명을 쓰며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지난 7일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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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도주 160억 대 사기범 13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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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3-30 15:32:55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56살 김모 씨를 13년 만에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백만 원 짜리 구좌 한 개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3~4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68살 이모 씨 등 투자자 천3백여 명으로부터 16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9월 중국으로 도주한 뒤 13년 동안 가명을 쓰며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지난 7일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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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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