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차량 도로 점거도 교통 방해” 벌금형 확정

입력 2012.04.04 (06:05) 수정 2012.04.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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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사용되는 무대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에 사용되는 무대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대 설치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춰 육로 통행을 방해하려 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위해 서울 태평로와 시청 앞 광장 사이 도로에 무대 차량을 설치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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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차량 도로 점거도 교통 방해” 벌금형 확정
    • 입력 2012-04-04 06:05:40
    • 수정2012-04-04 15:38:09
    사회
집회에서 사용되는 무대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에 사용되는 무대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대 설치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춰 육로 통행을 방해하려 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위해 서울 태평로와 시청 앞 광장 사이 도로에 무대 차량을 설치해 두 차례에 걸쳐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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