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중징계 청구

입력 2012.04.0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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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전 서울남부지검 최 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 부장검사의 성추문 사건을 감찰 조사한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기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해 광주고검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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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 중징계 청구
    • 입력 2012-04-04 06:05:41
    사회
대검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전 서울남부지검 최 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 부장검사의 성추문 사건을 감찰 조사한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며,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기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해 광주고검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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