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잔혹게임’ 유통·유포 무더기 검거

입력 2012.04.04 (11:41) 수정 2012.04.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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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이 짙어 유통이 금지된 인터넷 게임을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물 유통업자 33살 박모 씨 등 11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31살 채모 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게임 유통업자 박 씨 등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5월 잔혹성과 폭력성 때문에 등급분류를 거부해 유통이 금지된 '모탈컴뱃2'와 '맨헌트'라는 게임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성인용으로 발매된 게임을 수입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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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잔혹게임’ 유통·유포 무더기 검거
    • 입력 2012-04-04 11:41:32
    • 수정2012-04-04 15:35:50
    사회
폭력성이 짙어 유통이 금지된 인터넷 게임을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물 유통업자 33살 박모 씨 등 11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불법 게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31살 채모 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게임 유통업자 박 씨 등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5월 잔혹성과 폭력성 때문에 등급분류를 거부해 유통이 금지된 '모탈컴뱃2'와 '맨헌트'라는 게임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성인용으로 발매된 게임을 수입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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