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 열린 돌고래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불법포획된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 해상에서 어민들이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쓴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측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한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하지 않으면 불법포획으로 얻는 이익이 계속되고, 몰수하더라도 다른 돌고래를 확보하는 방안이 원천봉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 해상에서 어민들이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쓴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측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한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하지 않으면 불법포획으로 얻는 이익이 계속되고, 몰수하더라도 다른 돌고래를 확보하는 방안이 원천봉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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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 큰돌고래 5마리 몰수형…업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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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4 16:45:02
국내에서 처음 열린 돌고래 관련 재판에서 법원이 불법포획된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 해상에서 어민들이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쓴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 측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존한 돌고래 5마리를 몰수하지 않으면 불법포획으로 얻는 이익이 계속되고, 몰수하더라도 다른 돌고래를 확보하는 방안이 원천봉쇄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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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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