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숙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입력 2012.04.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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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사장 등 임원 6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숙명여대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연도 기간에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여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기부금과 같은 학교로 들어온 돈을 재단 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숙명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했으며 지난달 30일 비공개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임원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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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숙명학원 이사장 임원 승인 취소
    • 입력 2012-04-04 19:15:00
    사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사장 등 임원 6명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숙명여대의 기부금 회계처리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연도 기간에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여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기부금과 같은 학교로 들어온 돈을 재단 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숙명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했으며 지난달 30일 비공개 청문 절차를 거쳐 오늘 최종적으로 임원승인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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