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대 건강기능식품 유통 기한 변조 적발
입력 2012.04.06 (13:02)
수정 2012.04.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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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최대 15개월까지 멋대로 기한을 늘여 전국의 병의원에 유통시켰는데, 시가 7억 원대에 이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수입업체 대표 41살 지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최대 15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해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와 오메가3, 철분제, 엽산제, 크롬보충제 등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5개 종류입니다.
이 업체가 판매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가운데 2천여 개, 시가 7천만 원 어치의 약은 이미 전국의 병.의원 등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청은 나머지 창고에 있던 만여 개, 시가 6억 원 상당의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최대 15개월까지 멋대로 기한을 늘여 전국의 병의원에 유통시켰는데, 시가 7억 원대에 이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수입업체 대표 41살 지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최대 15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해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와 오메가3, 철분제, 엽산제, 크롬보충제 등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5개 종류입니다.
이 업체가 판매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가운데 2천여 개, 시가 7천만 원 어치의 약은 이미 전국의 병.의원 등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청은 나머지 창고에 있던 만여 개, 시가 6억 원 상당의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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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대 건강기능식품 유통 기한 변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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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6 13:02:19
- 수정2012-04-06 17:17:10
<앵커 멘트>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최대 15개월까지 멋대로 기한을 늘여 전국의 병의원에 유통시켰는데, 시가 7억 원대에 이릅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은 수입업체 대표 41살 지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최대 15개월까지 임의로 연장해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해당 제품은 항산화골드와 오메가3, 철분제, 엽산제, 크롬보충제 등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5개 종류입니다.
이 업체가 판매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가운데 2천여 개, 시가 7천만 원 어치의 약은 이미 전국의 병.의원 등에 유통됐습니다.
식약청은 나머지 창고에 있던 만여 개, 시가 6억 원 상당의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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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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