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사용자 포함 노조 설립 신고 반려 ‘합헌’

입력 2012.04.09 (06:03) 수정 2012.0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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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해직자나 관리자급 직원이 포함된 경우 행정관청이 설립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경우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 스스로 생존을 지키기 위해 단결한 조직으로,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심사를 통해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설립을 허용할 경우 실체가 없는 노조까지 난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9년 조합원에 해직자와 사용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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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자·사용자 포함 노조 설립 신고 반려 ‘합헌’
    • 입력 2012-04-09 06:03:02
    • 수정2012-04-09 15:43:26
    사회
노동조합에 해직자나 관리자급 직원이 포함된 경우 행정관청이 설립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경우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한 조항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 스스로 생존을 지키기 위해 단결한 조직으로, 요건만 충족되면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심사를 통해 설립을 허용하는 '허가'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단순히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설립을 허용할 경우 실체가 없는 노조까지 난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2009년 조합원에 해직자와 사용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가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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