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뒤 조치 미흡’ 서울대병원 과실 인정

입력 2012.04.09 (06:03) 수정 2012.0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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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조치가 미흡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고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았던 서울대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전립선 적출수술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강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인 정모 씨에게 2천3백여만 원, 자녀 4명에게 각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다른 기관 등을 손상시키면서 다량의 출혈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종합병원이 수술을 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진료 기록의 부실 기재에 따른 불이익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는 과거에 복부 수술을 한 병력이 있고 수술 당시 70살의 고령인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지난 2009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강 씨는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지 한 달도 안돼 사망했습니다.

강 씨 유가족들은 강 씨가 수술 뒤 3시간 동안 회복실에서 150cc의 혈액을 배출하고 수술 부위의 통증과 복부 팽만감 등을 호소했으며 결국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수술 직후 6시간 넘게 지혈 등 치료에 소극적인 조치만 취했으며 진료 기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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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술 뒤 조치 미흡’ 서울대병원 과실 인정
    • 입력 2012-04-09 06:03:03
    • 수정2012-04-09 15:43:25
    사회
수술 뒤 조치가 미흡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고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았던 서울대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전립선 적출수술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강모 씨의 유족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인 정모 씨에게 2천3백여만 원, 자녀 4명에게 각 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은 수술을 시행하면서 다른 기관 등을 손상시키면서 다량의 출혈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종합병원이 수술을 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진료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진료 기록의 부실 기재에 따른 불이익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는 과거에 복부 수술을 한 병력이 있고 수술 당시 70살의 고령인 사정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지난 2009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강 씨는 전립선 적출술을 받은 지 한 달도 안돼 사망했습니다. 강 씨 유가족들은 강 씨가 수술 뒤 3시간 동안 회복실에서 150cc의 혈액을 배출하고 수술 부위의 통증과 복부 팽만감 등을 호소했으며 결국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수술 직후 6시간 넘게 지혈 등 치료에 소극적인 조치만 취했으며 진료 기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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