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업체에 10개 항목 모두 만점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던 이 씨는 학교 내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 설치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업체에 10개 항목 모두 만점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던 이 씨는 학교 내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 설치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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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로 ‘검은 돈’ 챙긴 교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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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9 06:03:03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업체에 10개 항목 모두 만점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육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서울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던 이 씨는 학교 내 방과후학교 컴퓨터 교실 설치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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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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