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무효화 판결 났어도 은행, 확인 후 돈 지급해야”

입력 2012.04.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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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분실 신고를 낸 뒤 수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제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제권 판결문' 만으로 돈을 돌려줄 게 아니라 사건의 전후 관계를 살피고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16부는 사고 접수된 수표라는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돈 지급을 거부당했던 김 모 씨가 농협중앙회와 수표 발행인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제권 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가 수표 발행인 전 씨가 제권 판결을 밟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소지인인 김 씨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과 전 씨가 제출한 제권 판결문 만으로 전 씨에게 8억 원을 돌려준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도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표를 발행했으나 바로 분실신고를 한 전 씨에게 8억 원을 돌려줬던 농협중앙회는 수표 소지인인 김 씨에게도 8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채무관계에 있던 전 씨로부터 8억 원 짜리 수표를 받았으나 은행 측으로부터 분실 신고된 수표라는 이유로 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에게 수표를 줬던 전 씨는 김 씨가 수표만 챙기고 채무 변제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하고 제권 판결을 통해 8억 원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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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표 무효화 판결 났어도 은행, 확인 후 돈 지급해야”
    • 입력 2012-04-09 06:06:32
    사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분실 신고를 낸 뒤 수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제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제권 판결문' 만으로 돈을 돌려줄 게 아니라 사건의 전후 관계를 살피고 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16부는 사고 접수된 수표라는 이유로 은행 창구에서 돈 지급을 거부당했던 김 모 씨가 농협중앙회와 수표 발행인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제권 판결에 대한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가 수표 발행인 전 씨가 제권 판결을 밟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소지인인 김 씨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과 전 씨가 제출한 제권 판결문 만으로 전 씨에게 8억 원을 돌려준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도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표를 발행했으나 바로 분실신고를 한 전 씨에게 8억 원을 돌려줬던 농협중앙회는 수표 소지인인 김 씨에게도 8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5월, 채무관계에 있던 전 씨로부터 8억 원 짜리 수표를 받았으나 은행 측으로부터 분실 신고된 수표라는 이유로 돈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에게 수표를 줬던 전 씨는 김 씨가 수표만 챙기고 채무 변제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하고 제권 판결을 통해 8억 원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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