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등 100여 명 감금·임금 착복
입력 2012.04.09 (09:28)
수정 2012.04.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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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외딴 섬이나 어선에 선원으로 넘긴 뒤 임금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전북 군산시 신창동 47살 이 모씨에 대해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에서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 등 1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해 목포나 군산의 섬 양식장 인부나 어선의 선원으로 넘긴 뒤, 임금 4억 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임금을 가로챈 것을 숨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고, 지난 2007년 숨진 어머니 차 모씨로부터 이 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씨는 지적 장애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과 부상으로 돈이 나오면 자신의 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전북 군산시 신창동 47살 이 모씨에 대해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에서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 등 1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해 목포나 군산의 섬 양식장 인부나 어선의 선원으로 넘긴 뒤, 임금 4억 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임금을 가로챈 것을 숨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고, 지난 2007년 숨진 어머니 차 모씨로부터 이 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씨는 지적 장애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과 부상으로 돈이 나오면 자신의 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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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등 100여 명 감금·임금 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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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9 09:28:36
- 수정2012-04-09 17:47:44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외딴 섬이나 어선에 선원으로 넘긴 뒤 임금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전북 군산시 신창동 47살 이 모씨에 대해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에서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 등 1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해 목포나 군산의 섬 양식장 인부나 어선의 선원으로 넘긴 뒤, 임금 4억 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임금을 가로챈 것을 숨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고, 지난 2007년 숨진 어머니 차 모씨로부터 이 일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씨는 지적 장애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망과 부상으로 돈이 나오면 자신의 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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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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