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오늘부터 운영

입력 2012.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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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돕기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오늘부터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나 의료인이 조정 신청할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출범으로 1심 판결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는 등 소송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에 제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는 2천년 천7백여 건에서 2천10년에는 3천6백여 건으로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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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조정 오늘부터 운영
    • 입력 2012-04-09 10:57:08
    사회
의료사고로 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돕기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오늘부터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나 의료인이 조정 신청할 경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과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출범으로 1심 판결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걸리는 등 소송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에 제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접수는 2천년 천7백여 건에서 2천10년에는 3천6백여 건으로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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