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2.04.09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습니다.

'연등회'는 불교 행사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 온 문화 행위라는 점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에 77세 남봉화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편종.편경' 보유자에 77세 김현곤 선생을 인정 예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입력 2012-04-09 11:20:59
    문화
문화재청은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습니다. '연등회'는 불교 행사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 온 문화 행위라는 점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에 77세 남봉화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편종.편경' 보유자에 77세 김현곤 선생을 인정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