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습니다.
'연등회'는 불교 행사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 온 문화 행위라는 점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에 77세 남봉화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편종.편경' 보유자에 77세 김현곤 선생을 인정 예고했습니다.
'연등회'는 불교 행사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 온 문화 행위라는 점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에 77세 남봉화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편종.편경' 보유자에 77세 김현곤 선생을 인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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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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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9 11:20:59
문화재청은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습니다.
'연등회'는 불교 행사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해 온 문화 행위라는 점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수궁가' 보유자에 77세 남봉화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편종.편경' 보유자에 77세 김현곤 선생을 인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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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창현 기자 ch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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