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입력 2012.04.09 (11:33)
수정 2012.04.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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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표시 대상은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모레부터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전국 수산물 취급점 28만여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검역검사본부는 제도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은 지도 단속 기간으로, 추어탕과 낙지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호텔, 1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음식점이 우선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대상은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모레부터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전국 수산물 취급점 28만여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검역검사본부는 제도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은 지도 단속 기간으로, 추어탕과 낙지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호텔, 1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음식점이 우선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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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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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9 11:33:43
- 수정2012-04-09 15:07:07
오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표시 대상은 광어와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종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모레부터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휴게음식점 등 전국 수산물 취급점 28만여 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검역검사본부는 제도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은 지도 단속 기간으로, 추어탕과 낙지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호텔, 1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음식점이 우선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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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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