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과 토목회사 등의 신청 서류 심사가 크게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고친 계약 예규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예규를 보면 공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를 조사하고 계약 전은 물론 계약 후에도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조건을 어기거나 허위 서류를 내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률이 계획보다 10% 포인트 이상 늦어지는 등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려운 경우 공정 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고친 계약 예규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예규를 보면 공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를 조사하고 계약 전은 물론 계약 후에도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조건을 어기거나 허위 서류를 내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률이 계획보다 10% 포인트 이상 늦어지는 등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려운 경우 공정 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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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공사 입찰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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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9 11:33:44
공공기관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과 토목회사 등의 신청 서류 심사가 크게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입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고친 계약 예규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예규를 보면 공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를 조사하고 계약 전은 물론 계약 후에도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조건을 어기거나 허위 서류를 내면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률이 계획보다 10% 포인트 이상 늦어지는 등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려운 경우 공정 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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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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