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점 리뉴얼시 본사도 최대 40% 이상 지원
입력 2012.04.09 (13:09)
수정 2012.04.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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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매장을 리뉴얼할 때 가맹본부가 20%에서 40% 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기준을 보면 가맹점이 단순히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 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하고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안에는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는 17만 개의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리뉴얼을 강제하면서 그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돼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해 거래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빵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에 피자와 치킨 분야에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매장을 리뉴얼할 때 가맹본부가 20%에서 40% 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기준을 보면 가맹점이 단순히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 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하고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안에는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는 17만 개의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리뉴얼을 강제하면서 그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돼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해 거래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빵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에 피자와 치킨 분야에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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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점 리뉴얼시 본사도 최대 40% 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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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09 13:09:04
- 수정2012-04-09 15:11:33
<앵커 멘트>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매장을 리뉴얼할 때 가맹본부가 20%에서 40% 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기준을 보면 가맹점이 단순히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 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하고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안에는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는 17만 개의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리뉴얼을 강제하면서 그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돼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해 거래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빵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에 피자와 치킨 분야에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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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기자 pjyre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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