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점 리뉴얼시 본사도 최대 40% 이상 지원

입력 2012.04.09 (13:09) 수정 2012.04.09 (15: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매장을 리뉴얼할 때 가맹본부가 20%에서 40% 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기준을 보면 가맹점이 단순히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 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하고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안에는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는 17만 개의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리뉴얼을 강제하면서 그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돼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해 거래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빵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에 피자와 치킨 분야에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프랜차이즈점 리뉴얼시 본사도 최대 40% 이상 지원
    • 입력 2012-04-09 13:09:04
    • 수정2012-04-09 15:11:33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은 가맹점들이 점포를 리뉴얼할 때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또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매장을 리뉴얼할 때 가맹본부가 20%에서 40% 이상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기준을 보면 가맹점이 단순히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 본부가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하고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5년 안에는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 점포를 세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는 17만 개의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리뉴얼을 강제하면서 그 비용을 점주들에게 떠넘겨 논란이 돼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협의해 거래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제빵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에 피자와 치킨 분야에서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