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크라프트지 반덤핑 관세 3년 연장

입력 2012.04.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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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와 밀가루 포장지 등으로 쓰이는 수입산 크라프트지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가 3년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러시아와 미국, 인도네시아,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부과하고 있는 덤핑 방지 관세 조처를 앞으로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에 부과되는 덤핑 관세율은 4.03~10.79%이고, 적용 기간은 오는 2015년 4월 9일까지입니다.

크라프트지는 펄프나 폐지로 만들어 강도가 뛰어나 시멘트와 밀가루의 포장지로 쓰입니다.

재정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물가 안정,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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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크라프트지 반덤핑 관세 3년 연장
    • 입력 2012-04-09 15:51:59
    경제
시멘트와 밀가루 포장지 등으로 쓰이는 수입산 크라프트지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반덤핑관세가 3년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러시아와 미국, 인도네시아,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부과하고 있는 덤핑 방지 관세 조처를 앞으로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제품에 부과되는 덤핑 관세율은 4.03~10.79%이고, 적용 기간은 오는 2015년 4월 9일까지입니다. 크라프트지는 펄프나 폐지로 만들어 강도가 뛰어나 시멘트와 밀가루의 포장지로 쓰입니다. 재정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물가 안정,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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