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후 7억 7천만 원 징수

입력 2012.04.0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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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압류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벌써 7억7천만원의 세금이 납부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체납세금 징수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지난달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뒤 14명으로부터 체납세금 7억7천만원을 납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심 모 씨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세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 봉인조치를 해제하면서 현장에서 천2백만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또 사회유력 인사 이 모 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대여금고 안에 있다며 밀린 세금 1억4백만원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해 서울시가 수납사실을 전산으로 확인한 뒤 봉인을 풀어줬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체납자가 한 달도 되지 않아 7억7천만원의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대여금고 압류가 체납세금 징수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대여금고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곳에 몰래 돈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겠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천 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423명이 소유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 503개를 봉인하고 지난달 말까지 밀린 세금 202억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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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후 7억 7천만 원 징수
    • 입력 2012-04-09 1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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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습적이고 고액의 체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를 봉인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압류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벌써 7억7천만원의 세금이 납부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체납세금 징수 대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지난달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한 뒤 14명으로부터 체납세금 7억7천만원을 납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 심 모 씨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세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 봉인조치를 해제하면서 현장에서 천2백만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또 사회유력 인사 이 모 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대여금고 안에 있다며 밀린 세금 1억4백만원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해 서울시가 수납사실을 전산으로 확인한 뒤 봉인을 풀어줬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체납자가 한 달도 되지 않아 7억7천만원의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대여금고 압류가 체납세금 징수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대여금고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 곳에 몰래 돈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겠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천 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423명이 소유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 503개를 봉인하고 지난달 말까지 밀린 세금 202억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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