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 난동 도망’ 사실과 달라” 경찰관 징계 취소

입력 2012.04.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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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는 취객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 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경위가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피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취객을 제압할 도구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동료 경찰관과 함께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전 경위는 지난해 5월 취객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할 당시, 하급자를 놔두고 혼자 도망갔다는 언론보도 이후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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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흉기 난동 도망’ 사실과 달라” 경찰관 징계 취소
    • 입력 2012-04-09 20:33:32
    사회
파출소에서 흉기난동을 부리는 취객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 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경위가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피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취객을 제압할 도구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후 동료 경찰관과 함께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전 경위는 지난해 5월 취객이 흉기를 들고 파출소에 난입할 당시, 하급자를 놔두고 혼자 도망갔다는 언론보도 이후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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