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피해 보전 지불금 상한액 3,500만 원 책정

입력 2012.04.10 (06:03) 수정 2012.04.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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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민과 어업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피해 보전 지불금의 상한 액이 3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는 농업 법인과 어업 법인에 대한 피해 보전 지불금의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 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현행 월 2백만 원에서 월 3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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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FTA 피해 보전 지불금 상한액 3,500만 원 책정
    • 입력 2012-04-10 06:03:25
    • 수정2012-04-10 15:21:47
    정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민과 어업인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피해 보전 지불금의 상한 액이 3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는 농업 법인과 어업 법인에 대한 피해 보전 지불금의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 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현행 월 2백만 원에서 월 3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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