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확인 안 해…“‘수원 살인’ 계획된 범행”

입력 2012.04.10 (09:03) 수정 2012.04.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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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허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CCTV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112 신고센터에는 이렇다 할 대응 매뉴얼도 없는 등 부실 투성이였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신주에 숨어 있던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을 덮칩니다.

쓰러진 여성은 순식간에 끌려갑니다.

지난 1일 밤 발생한 수원 살인 사건 범행 현장입니다.

당초 알려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지만 사건 발생 8일 만에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내부 감찰을 통해서입니다.

<녹취>경찰관계자(음성변조) : "감찰에서 이 CCTV 확인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감찰 안 했으면 CCTV 확인 계속 안 했겠네요?) 그렇죠"

112 신고센터의 허술한 대응 사실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당시 신고접수 처리표에는 집안'이라는 말이 아예 빠진 채 지명은 잘못 표기됐고 심지어 신고자가 '남자'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부 규정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내용만 나와 있고 진행방향과 주변건물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황의갑(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이 바로바로 나와야 하는 거죠."

위치 추적도 문제입니다.

119는 신고 즉시,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112는 본인이나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녹취>박진성(경기도 통합112센터 실장) : "119에 요청을 해서 (위치 추적을) 한다는 것만 알았지..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112에서 자체적인 위치 추적이 안된다구요?) 네 "

위급한 상황에서 112가 직접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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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도 확인 안 해…“‘수원 살인’ 계획된 범행”
    • 입력 2012-04-10 09:03:16
    • 수정2012-04-10 1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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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허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CCTV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112 신고센터에는 이렇다 할 대응 매뉴얼도 없는 등 부실 투성이였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신주에 숨어 있던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을 덮칩니다. 쓰러진 여성은 순식간에 끌려갑니다. 지난 1일 밤 발생한 수원 살인 사건 범행 현장입니다. 당초 알려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중요한 단서지만 사건 발생 8일 만에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내부 감찰을 통해서입니다. <녹취>경찰관계자(음성변조) : "감찰에서 이 CCTV 확인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감찰 안 했으면 CCTV 확인 계속 안 했겠네요?) 그렇죠" 112 신고센터의 허술한 대응 사실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당시 신고접수 처리표에는 집안'이라는 말이 아예 빠진 채 지명은 잘못 표기됐고 심지어 신고자가 '남자'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부 규정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 내용만 나와 있고 진행방향과 주변건물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황의갑(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이 바로바로 나와야 하는 거죠." 위치 추적도 문제입니다. 119는 신고 즉시,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112는 본인이나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녹취>박진성(경기도 통합112센터 실장) : "119에 요청을 해서 (위치 추적을) 한다는 것만 알았지..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112에서 자체적인 위치 추적이 안된다구요?) 네 " 위급한 상황에서 112가 직접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08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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