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즉효’…7억 7천 받아내

입력 2012.04.10 (09:03) 수정 2012.04.10 (1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거액의 세금은 체납하면서 대여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대여금고를 압류했더니 한 달 만에 밀린 세금 7억 7천만 원이 걷혔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 모 씨가 사는 곳입니다.

이 씨는 밀린 세금 1억여 원 때문에 은행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사흘 만에 모두 냈습니다.

<녹취> "주인이 안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요?) 몰라요."

연예인 심 모 씨도 대여금고 봉인을 풀고 금고 속의 현금으로 체납세금 천2백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가 체납자 4백2십여 명의 대여금고를 봉인한 뒤 지금까지 14명이 7억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인터뷰>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대여금고의 경우엔 귀금속이라던지 무기명 채권 등을 감춰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중시하고..."

하지만, 대여금고 압류 조치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여전히 4백 명을 넘습니다.

최 모 씨는 이런 호화로운 빌라에 살면서도 3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000빌라 경비 : "(최근에 회장님 뵌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비서들하고 같이 산다고 하던데?) 몰라요."

서울시는 일단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즉효’…7억 7천 받아내
    • 입력 2012-04-10 09:03:17
    • 수정2012-04-10 18:46:15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거액의 세금은 체납하면서 대여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대여금고를 압류했더니 한 달 만에 밀린 세금 7억 7천만 원이 걷혔습니다.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이 모 씨가 사는 곳입니다. 이 씨는 밀린 세금 1억여 원 때문에 은행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사흘 만에 모두 냈습니다. <녹취> "주인이 안 계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요?) 몰라요." 연예인 심 모 씨도 대여금고 봉인을 풀고 금고 속의 현금으로 체납세금 천2백만 원을 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가 체납자 4백2십여 명의 대여금고를 봉인한 뒤 지금까지 14명이 7억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인터뷰>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대여금고의 경우엔 귀금속이라던지 무기명 채권 등을 감춰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체납자들이) 대여금고를 중시하고..." 하지만, 대여금고 압류 조치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여전히 4백 명을 넘습니다. 최 모 씨는 이런 호화로운 빌라에 살면서도 3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000빌라 경비 : "(최근에 회장님 뵌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비서들하고 같이 산다고 하던데?) 몰라요." 서울시는 일단 오는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