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직불금 상한액 3,500만 원 책정

입력 2012.04.10 (09:35) 수정 2012.04.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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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 직불금 상한액이 3천5백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상한액을 법인 5천만 원, 개인 3천5백만 원으로 정하고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 교내 분쟁에 대비해 교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함께 건설 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현행 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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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FTA 직불금 상한액 3,500만 원 책정
    • 입력 2012-04-10 09:35:39
    • 수정2012-04-10 15:21:20
    정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 직불금 상한액이 3천5백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상한액을 법인 5천만 원, 개인 3천5백만 원으로 정하고 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 교내 분쟁에 대비해 교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할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함께 건설 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현행 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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