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인터넷 전화요금 면제·감면

입력 2012.04.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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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인터넷 전화를 쓰는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법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을 인터넷 전화까지 확대해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해 주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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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등 인터넷 전화요금 면제·감면
    • 입력 2012-04-10 11:50:28
    사회
경기도에서 인터넷 전화를 쓰는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통신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법 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요금 감면 대상을 인터넷 전화까지 확대해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해 주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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