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했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뺑소니”

입력 2012.04.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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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를 낸 뒤 주변에 119 신고를 부탁했어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비록 교통사고 직후 도로 건너편 주유소 직원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구호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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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신고 했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뺑소니”
    • 입력 2012-04-10 16:07:42
    사회
교통 사고를 낸 뒤 주변에 119 신고를 부탁했어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비록 교통사고 직후 도로 건너편 주유소 직원에게 119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은 구호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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