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서 휴대폰 구입 안해도 요금 할인”

입력 2012.04.10 (18:35) 수정 2012.04.10 (1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자급제'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는 소비자 간에 차별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 자급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 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든 소비자들이 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자급제'란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물론 휴대전화 제조사 매장과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통위는 또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이동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는 '단말기 식별번호'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하도록 제조사 측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통사서 휴대폰 구입 안해도 요금 할인”
    • 입력 2012-04-10 18:35:53
    • 수정2012-04-10 18:36:37
    문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자급제'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도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는 소비자 간에 차별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 자급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 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든 소비자들이 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자급제'란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물론 휴대전화 제조사 매장과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통위는 또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이동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는 '단말기 식별번호'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하도록 제조사 측과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