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표기 혼란

입력 2012.04.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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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음식점도 넙치 등 6가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어제부터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음식점이 표시 방법에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정창준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은 6종.

횟감으로 인기 있는 넙치와 조피볼락,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입니다.

시행 첫날, 농림수산검역본부 단속반원들과 함께 해산물 전문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차림표에는 대부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만 탕이나 찌개용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단속반 : "해물탕에도 낙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기에도 낙지 중국산이나 낙지 국산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 : "그건 너무 심하신것 같아요. 그럼 다 적어야되거든요. "

인근의 일식집입니다.

이곳에선 참돔의 원산지가 중국산과 일본산으로 이중 표기돼 있습니다.

표시 위반입니다.

<녹취> 일식집 관계자 : " (국산,수입을)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날 들어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쉽진 않네요."

이처럼 원산지 표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인터뷰>이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팀장) : "향후 3개월동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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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표기 혼란
    • 입력 2012-04-12 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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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음식점도 넙치 등 6가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어제부터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음식점이 표시 방법에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정창준 기자가 동행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은 6종. 횟감으로 인기 있는 넙치와 조피볼락,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 등입니다. 시행 첫날, 농림수산검역본부 단속반원들과 함께 해산물 전문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차림표에는 대부분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만 탕이나 찌개용 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단속반 : "해물탕에도 낙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기에도 낙지 중국산이나 낙지 국산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 : "그건 너무 심하신것 같아요. 그럼 다 적어야되거든요. " 인근의 일식집입니다. 이곳에선 참돔의 원산지가 중국산과 일본산으로 이중 표기돼 있습니다. 표시 위반입니다. <녹취> 일식집 관계자 : " (국산,수입을)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날 들어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데...쉽진 않네요." 이처럼 원산지 표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인터뷰>이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팀장) : "향후 3개월동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원산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중순부터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에 앞서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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