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기상여금·근속수당도 통상임금” 판결

입력 2012.04.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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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대구의 한 버스회사 소속 구 모씨 등 운전기사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상여금이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며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미리 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비록 분기별로 지급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에 대해서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씨 등은 지난 2008년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포함해 제수당을 산정해야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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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기상여금·근속수당도 통상임금” 판결
    • 입력 2012-04-12 10:26:28
    사회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대구의 한 버스회사 소속 구 모씨 등 운전기사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상여금이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며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미리 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비록 분기별로 지급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에 대해서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씨 등은 지난 2008년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포함해 제수당을 산정해야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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