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처 대가로 금품 요구한 검찰 수사관 기소

입력 2012.04.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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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사건 선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47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인 이 씨는 최근 발생한 2600만여 건의 대리운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오모 씨의 여자친구 인모 씨를 조사한 뒤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대가로 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인 씨가 피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행위가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범죄 사실은 이 씨의 반복된 요구에 이상한 생각이 든 인 씨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 씨가 선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정서와 함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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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처 대가로 금품 요구한 검찰 수사관 기소
    • 입력 2012-04-12 11:03:12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사건 선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47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인 이 씨는 최근 발생한 2600만여 건의 대리운전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오모 씨의 여자친구 인모 씨를 조사한 뒤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대가로 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인 씨가 피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빌려준 행위가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범죄 사실은 이 씨의 반복된 요구에 이상한 생각이 든 인 씨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 씨가 선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정서와 함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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