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변 난개발·투기에 강력 대처

입력 2012.04.12 (11:08) 수정 2012.04.12 (14: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등은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투기에 강력 대처
    • 입력 2012-04-12 11:08:48
    • 수정2012-04-12 14:13:54
    경제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등은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