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주변 난개발·투기에 강력 대처
입력 2012.04.12 (11:08)
수정 2012.04.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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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등은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등은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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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주변 난개발·투기에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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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2 11:08:48
- 수정2012-04-12 14:13:54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등은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을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될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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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appyjh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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