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환경부와 농촌진흥청과 함께 광역해양투기 감축 합동지도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감축이 저조한 연간 위탁량 3천㎥ 이상의 대량 위탁업체와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 발생 업체 등 189개 업체입니다.
해경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육상 처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육상 처리를 유도하고, 공공단체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육상처리가 가능하도록 공공시설 확충과 보강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점검 대상은 감축이 저조한 연간 위탁량 3천㎥ 이상의 대량 위탁업체와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 발생 업체 등 189개 업체입니다.
해경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육상 처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육상 처리를 유도하고, 공공단체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육상처리가 가능하도록 공공시설 확충과 보강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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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광역해양투기 감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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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2 11:18:45
해양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환경부와 농촌진흥청과 함께 광역해양투기 감축 합동지도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감축이 저조한 연간 위탁량 3천㎥ 이상의 대량 위탁업체와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 발생 업체 등 189개 업체입니다.
해경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육상 처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육상 처리를 유도하고, 공공단체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육상처리가 가능하도록 공공시설 확충과 보강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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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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