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해야

입력 2012.04.12 (1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게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람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사람 등은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돼 약 66만명이 신고·납부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 해야
    • 입력 2012-04-12 13:56:54
    경제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57만명으로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게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납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람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사람 등은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돼 약 66만명이 신고·납부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