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등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정
입력 2012.04.12 (14:02)
수정 2012.04.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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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각각 분리됐던 선천성심장질환의 판정기준을 통합하는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천성심장질환을 앓았던 어린이들이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별 탈없이 성장, 이 질환을 가진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체 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 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가 명백한 경우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 한다.
이는 선천성심장질환을 앓았던 어린이들이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별 탈없이 성장, 이 질환을 가진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체 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 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가 명백한 경우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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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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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4-13 17:50:00
보건복지부는 12일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각각 분리됐던 선천성심장질환의 판정기준을 통합하는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천성심장질환을 앓았던 어린이들이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별 탈없이 성장, 이 질환을 가진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체 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 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가 명백한 경우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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