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장애 등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정

입력 2012.04.12 (14:02) 수정 2012.04.13 (17: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각각 분리됐던 선천성심장질환의 판정기준을 통합하는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천성심장질환을 앓았던 어린이들이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별 탈없이 성장, 이 질환을 가진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체 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 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가 명백한 경우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 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 판정 기준 개정
    • 입력 2012-04-12 14:02:55
    • 수정2012-04-13 17:50:00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2일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각각 분리됐던 선천성심장질환의 판정기준을 통합하는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천성심장질환을 앓았던 어린이들이 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별 탈없이 성장, 이 질환을 가진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체 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 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가 명백한 경우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일간 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