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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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16일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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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2 16:34:37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6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권위는 오늘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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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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