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살인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빼돌려 박모 씨에게 투자했지만, 자금 회수가 힘들어지자 조직폭력배에게 박 씨의 살해를 청부하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빼돌려 박모 씨에게 투자했지만, 자금 회수가 힘들어지자 조직폭력배에게 박 씨의 살해를 청부하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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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CJ 전 자금팀장 ‘살인청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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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2 17:59:52
대법원 3부는 살인미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 170억여원을 빼돌려 박모 씨에게 투자했지만, 자금 회수가 힘들어지자 조직폭력배에게 박 씨의 살해를 청부하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예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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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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