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보상금 지급해야”

입력 2012.04.1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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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법원행정처 참여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 자살한 지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속한 부서는 업무량이 과중해 지씨의 사망 이후 2명의 직원을 증원받기까지 했다면서,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외에 자살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씨의 부인 최모 씨는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남편이 발령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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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보상금 지급해야”
    • 입력 2012-04-13 06:04:49
    사회
공무원이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법원행정처 참여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 자살한 지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속한 부서는 업무량이 과중해 지씨의 사망 이후 2명의 직원을 증원받기까지 했다면서,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외에 자살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씨의 부인 최모 씨는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남편이 발령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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