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법원행정처 참여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 자살한 지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속한 부서는 업무량이 과중해 지씨의 사망 이후 2명의 직원을 증원받기까지 했다면서,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외에 자살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씨의 부인 최모 씨는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남편이 발령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법원행정처 참여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 자살한 지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속한 부서는 업무량이 과중해 지씨의 사망 이후 2명의 직원을 증원받기까지 했다면서,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외에 자살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씨의 부인 최모 씨는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남편이 발령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보상금 지급해야”
-
- 입력 2012-04-13 06:04:49
공무원이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법원행정처 참여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초 자살한 지모 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속한 부서는 업무량이 과중해 지씨의 사망 이후 2명의 직원을 증원받기까지 했다면서,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외에 자살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씨의 부인 최모 씨는 지난해 1월 법원행정처 사무국으로 발령받은 남편이 발령 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
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정인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