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게 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주민들이 조합 해산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수원시 세류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172명 가운데 54%인 93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수원시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제출된 주민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금까지 소요된 조합비 39억 원의 일부를 수원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세류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172명 가운데 54%인 93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수원시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제출된 주민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금까지 소요된 조합비 39억 원의 일부를 수원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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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세류동 재개발 “지구 지정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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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3 12:08:04
토지 소유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게 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주민들이 조합 해산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수원시 세류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172명 가운데 54%인 93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수원시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제출된 주민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금까지 소요된 조합비 39억 원의 일부를 수원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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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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