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류동 재개발 “지구 지정 취소” 요구

입력 2012.04.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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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게 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주민들이 조합 해산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수원시 세류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172명 가운데 54%인 93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수원시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제출된 주민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금까지 소요된 조합비 39억 원의 일부를 수원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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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세류동 재개발 “지구 지정 취소” 요구
    • 입력 2012-04-13 12:08:04
    사회
토지 소유자들이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게 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시행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주민들이 조합 해산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수원시 세류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172명 가운데 54%인 93명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수원시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제출된 주민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해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금까지 소요된 조합비 39억 원의 일부를 수원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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