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포함한 서적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일제강점기 만주국 고등관을 지낸 홍순일씨의 아들 홍모 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친일인명사전 복제와 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내용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할 만큼 홍순일 씨와 유족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수록되자,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없는 사람을 친일파로 낙인찍어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일제강점기 만주국 고등관을 지낸 홍순일씨의 아들 홍모 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친일인명사전 복제와 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내용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할 만큼 홍순일 씨와 유족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수록되자,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없는 사람을 친일파로 낙인찍어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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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친일인명사전’ 배포 금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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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3 17:30:57
친일인명사전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이를 포함한 서적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일제강점기 만주국 고등관을 지낸 홍순일씨의 아들 홍모 씨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낸 친일인명사전 복제와 배포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내용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를 허용할 만큼 홍순일 씨와 유족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수록되자,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없는 사람을 친일파로 낙인찍어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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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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