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원 살인사건 당시 피해여성의 112신고 전화를 경찰관이 먼저 끊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가 2초 전에 먼저 끊긴 뒤 신고 녹음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녹취 마지막 부분에 담긴 직원의 말은 "끊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피해자 전화가 끊긴 뒤 "끊어버렸다"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가 2초 전에 먼저 끊긴 뒤 신고 녹음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녹취 마지막 부분에 담긴 직원의 말은 "끊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피해자 전화가 끊긴 뒤 "끊어버렸다"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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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12신고 먼저 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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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3 21:26:25
경찰은 수원 살인사건 당시 피해여성의 112신고 전화를 경찰관이 먼저 끊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전화가 2초 전에 먼저 끊긴 뒤 신고 녹음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녹취 마지막 부분에 담긴 직원의 말은 "끊어버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피해자 전화가 끊긴 뒤 "끊어버렸다"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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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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